'무급휴직' 아시아나, 119억 규모 윙마크 계약 연장했다

입력 2020-04-23 08:12   수정 2020-04-23 08:15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과 ‘윙마크’ 상표 사용 계약을 연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돼 무급 휴직 등을 시행한 상황에서 상표권 부담 사실이 알려지며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최대주주인 금호산업과 금호산업 소유의 상표(금호아시아나 브랜드) 사용 계약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에 맺은 계약이 이달 30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어 기존 사용권 사용 계약을 연장한 조치다. 아시아나항공은 2007년 통합 기업이미지(CI)를 소유하고 있는 금호산업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로고인 ‘윙마크’ 사용 관련 상표권 계약을 맺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다.

상표권 사용료는 월별 연결 매출의 0.2%로 책정되며, 월단위로 지급된다. 지난해의 경우 상표권 사용료로 119억4600만원이 지급됐다.

상표권 사용 계약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4월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와중에 상표 사용 계약도 연장에 나선 것이다.

다만 계약에는 해당 기간 중 해지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HDC현대산업개발로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 상표권 사용 계약을 해지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HDC그룹은 당초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 편입이 마무리되는 대로 새 브랜드를 선보일 예정이었다.

다만 익명게시판 애플리케이션(앱)인 블라인드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나항공 내부에서는 금호산업에 대한 상표권료 지불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무급 휴직 등 강도높은 자구안을 실시 중이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에 이어 다음달에도 절반 미만의 인력으로만 운영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사업량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달 전 직원이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 휴직에 들어가기로 한 상태다. 또한 캐빈(객실)승무원, 국내 공항 지점 근무자를 대상으로 5월 이후 2개월 단위로 유급 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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